공정위,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화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한 패션그룹 형지(회장 최병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면서 여기에 드는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본사)의 강요에 따라 대리점은 매달 월정액으로 운송비(6만여원)를 전문운송업체에 지급했는데 운송비 부담을 전가 받은 대리점은 6년간 1,1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급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패션그룹형지 측은 "우선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며 "월 6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형지측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ESG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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